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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5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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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5개 수산물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 수산물은 활참돔과 낙지, 쭈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5개 품목이며, 취업업체 1500여곳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2024.01.21 dream@newspim.com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2024.01.21 dream@newspim.com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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