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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부산 중소기업 대표, 직원 폭행·임금체불로 징역 1년

SBS 류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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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직장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 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충전소로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A 씨는 2021년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천800만 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천804차례 걸쳐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 씨 회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석 달마다 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A 씨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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