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6·3 대선] 이재명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더팩트
원문보기

"대통령 거부권, 본인·가족 관련 법안에 행사 못 하게"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개헌 방향을 제기했다. /광주=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개헌 방향을 제기했다. /광주=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 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의 제목의 긴 글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과 방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멈춰진 개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제한을 두자고 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을 위한 준비 절차와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2. 2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3. 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