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SBS 언론사 이미지

고속도로서 5차로→2차로 급변경 탓에 뒤따르던 차들 '쾅'

SBS 류희준 기자
원문보기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 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 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 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 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전복되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으며, C 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당시 B 씨 차량이 한 바퀴 회전하며 전복되는 충격음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될 정도로 큰 점을 근거로 B 씨가 A 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후방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미 첫사랑 고백
    미미 첫사랑 고백
  2. 2라건아 더비
    라건아 더비
  3. 3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4. 4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사망
  5. 5조지호 파면
    조지호 파면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