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중독 긴급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5월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 수사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5월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 수사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 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식당·한식뷔페 등 도내 36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집중수사을 벌인다. 경기도 제공 |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업체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