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하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고 위협 운전,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금고 부장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지역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22년부터 부장(3급) 직위로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23년 3월 24일 금고 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중앙회는 A씨와 신고인을 면담한 후 금고에 A씨의 직위해제 등 조치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챗GPT 달리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지역 새마을금고에 입사해 2022년부터 부장(3급) 직위로 여신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23년 3월 24일 금고 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중앙회는 A씨와 신고인을 면담한 후 금고에 A씨의 직위해제 등 조치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지역 금고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외부 조사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임했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금고는 A씨에게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이후 중앙회는 금고에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등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했다. 금고는 2023년 7월 19일 A씨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또는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도록 시켰다. 이외에도 본점으로 온 B씨에 대해 ‘기를 죽여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문서고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히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네가 대신 맞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는 CCTV 영상, 문서고의 책장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네가 대신 맞아’라며 주먹을 휘두르는 CCTV 영상 및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징계사유 중 일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나머지 언동들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B씨는 불안, 우울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인들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언,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기가 돼 퇴사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로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신고인들의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회가 직접 징계면직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해 징계권한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