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모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 모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모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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