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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보호받던 60대 만취객, 보호자 인계 중 경찰 안면 가격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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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600만원 선고 "범행 인정,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고려"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6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 37분께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30여분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B 경위 등이 부축할 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B 경위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안면을 강하게 가격한 것을 비롯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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