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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부산서 술 취해 국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중앙일보 한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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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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