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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끄러워"…선거운동원 폭행한 만취 60대 구속

뉴스1 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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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만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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