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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에 재심 무죄' 보안사 간첩조작 사건 형사 보상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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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 이인국씨에게 5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씨의 아들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이씨 등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이씨 측이 재심을 제기해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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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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