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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피 흘리는 아들 방치한 채…사망보험 가입한 모친

뉴시스 송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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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보험설계사 검찰 송치
아들은 사망, 모친은 혐의 부인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을 숨진게 한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과 사기 미수 혐의로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 등으로 다량의 피를 흘린 30대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다.

아픈 아들을 그대로 둔 A씨는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아들이 사망했다.

A씨 아들의 사망과 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A씨를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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