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조윤진 인턴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7년 동안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B씨는 13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했다.
한편,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나이였다. 형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은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방통위 '경고'뿐
한편, 지난 2024년 10월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폐쇄가 아닌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며,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의 시행을 촉구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첫 경고 조치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방심위 경고 의결에 따라, 우울증 갤러리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 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과 댓글 쓰기를 제한하고, 게시판 설립 취지에 맞는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당시 방심위는 "이번 조치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울증 극복이라는 운영목적에 부합하게 게시판이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개선책에 대한 주요한 운영 실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쇄가 아닌 경고로 그쳤기에, 성범죄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대피소' 문제에 관한 걱정도 존재한다. 과거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들은 검열을 피하는 '대피소' 개념의 커뮤니티를 여러 SNS를 통해 생산해 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건만남과 불법행위 등 범법적인 이야기가 오간다고 지적받았다. 특히 파생된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 2차 가해, 성 착취물 공유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가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미성년자 성착취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방심위에 폐쇄 또는 미성년자 접근 제한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 것이었다.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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