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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중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머니투데이 홍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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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전교도소 대체복무요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A씨가 지난 2일 밤 9시20분쯤 대전 서구 도안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대전교도소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도소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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