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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평 아파트 경매 나왔던 이경실 "가족도 몰랐는데…잘 해결"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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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 사진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 사진 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이경실은 지난 1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잘 해결됐다"고 적었다. 그는 "깜짝 놀라고 궁금하고 걱정하셨을 많은 분들께 미안하다"며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데 해결하는 와중에 기사가 나와 저도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이경실은 자택 경매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 안정적인 수입을 찾고자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했다"며 "몇 년 괜찮았는데 3년 전부터 여러모로 꼬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참 지루할 틈이 없다"며 "우리 아이들이 알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전에 해결하려 했는데 온 국민이 다 알게 돼 한마디로 X팔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음 같아선 취소 접수증 사진을 올리고 싶은데 그건 참으려 한다"며 "마음 졸이고 걱정하신 분들께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이경실 소유의 293㎡(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지난 1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을 통해 알려졌다. 이 업체에 따르면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원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경실은 이 아파트를 2007년 약 14억원에 사들인 뒤 실거주해왔다. 이곳에는 A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 이경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경매에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억3000여만원을 청구해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한 후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은행 등 금융기관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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