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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적 방송 심의, 사업자중심 자율심의로 바뀌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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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후견주의 따른 자의적 심의, 방송 자유·국민 기본권 침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중심적 방송 심의가 방송 자유뿐 아니라 국민 알권리와 주권자 의사결정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 세션 포스터 이미지. [사진=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 세션 포스터 이미지. [사진=한국방송협회]



1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기관의 행정지도는 정기적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제도와 맞물려 칼날을 감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자율심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행 방송심의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심의 방법과 개시 절차 같은 사항이 법률이 아니라 방심위 규칙으로 위임돼 있어 심의기관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현행법상 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위원 구성 방식으로 볼 때, 집권 세력이 국정 홍보를 방송으로 관철시키는 하나의 정치기관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심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최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소개하며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공익이라는 기준만으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제한에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제도 패러다임을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심의는 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방송사업자와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다"며 "자율심의 전환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공적 규제를 자율심의에 맡기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보여주는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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