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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산소통 옮기던 중 2등기사 추락하게 한 50대 선원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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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여객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여객선 내에서 용접용 산소통을 외부 갑판으로 옮기던 중 안전 의무를 게을리해 2등 기사를 다치게 한 50대 선원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16일 낮 12시13분쯤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부두에 정박 중인 여객선에서 B 씨(28)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관부 조기장으로, 2등 기사인 B 씨와 함께 선박 기관실 컨트롤룸에 있던 용접용 산소통을 외부 갑판과 연결된 위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그레이팅을 개방한 다음 산소통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레이팅은 위층과 연결된 선내 계단 끝 바닥 면이다.

다만 A 씨는 그레이팅을 개방했다는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 씨는 그레이팅 바닥이 개방돼 있는 사실을 모른 채 계단을 이용하다가 추락하게 됐고, 약 6개월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척추 골절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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