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해당 이용자들을 대리한 로피드법률사무소는 "1인당 50만원씩, 총 46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며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로펌들도 SKT 사태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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