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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엄마…간 질환 앓던 아들 피 토하자 사망 보험부터 가입

SBS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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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 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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