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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거절하자 목 조른 남성…"전자 발찌 차느니 살인미수가 낫다 생각"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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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살해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 자세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일 친구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 했고, B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고 말하자 목을 졸랐습니다.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지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차는 것보다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cm, 몸무게 93kg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다 경찰관의 출동에 따라 중단했고 당시 피해자는 실신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백초크 #소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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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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