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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오늘 구속 심사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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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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