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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만 7명인데…167만원 차, 폐차 동의 못 받아 세금만 줄줄"

뉴스1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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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폐차장에 차량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대전 서구의 한 폐차장에 차량이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차를 폐차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구 교통도로민원과장이 출연해 '자동차 등록말소'와 관련한 국민 고충 해결 사례를 소개했다.

이 과장은 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폐차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 즉, 소유자 모두의 폐차 동의서가 필요한데 소유자들 간 서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현실적으로 차량 운행도 불가능한데 폐차를 못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정기 점검 등으로 원하지 않는 돈이 계속 나가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민원인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A 씨는 차를 어머니와 같이 소유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식 10명에게 자동차 지분이 상속됐다.

형제 10명 중에는 A 씨와 배다른 형제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심지어 그중 일부는 사망해 그 자식들에게까지 지분이 상속되면서 A 씨는 무려 1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다른 형제들과는 잘 연락이 되지 않아 A 씨는 겨우 4명에게서만 폐차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차는 18년이나 된 차로, 가격은 167만 원에 불과했으며 A 씨의 지분은 99%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지분은 단 1%였다. A 씨는 고작 1만 6000원을 위한 폐차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계속 내야만 했다.

더군다나 A 씨는 루게릭병 환자로 차를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A 씨의 사정을 감안해 그가 비록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왔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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