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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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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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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