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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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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허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허 대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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