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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버리고 사라진 홍콩女…법원,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 최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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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최근 대만 타이중지방법원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홍콩 국적의 황(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2025.5.16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최근 대만 타이중지방법원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홍콩 국적의 황(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2025.5.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대만에서 사산아를 낳은 뒤 병원 냉동고에 시신을 방치한 채 사라진 홍콩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대만 매체 중국시보에 따르면 최근 대만 타이중지방법원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홍콩 국적의 황(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만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임신 21주째인 2022년 11월5일 타이중 소재 중국의과대 부속병원에서 사산한 남자아이를 출산한 황씨는 아이의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보관하고, 장례업체와 시신 인수 계약을 맺으며 그해 12월10일 이전 계약금 납부·수습을 하겠다고 약속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대만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황씨는 시신을 고의 유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기 전까지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의료진으로부터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혼자였고, 고향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 밥조차 사 먹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아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장례업체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회사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상실감에 압도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 태아가 임신 24주 미만이었다는 점을 들어 시신이 아니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태아의 사진과 황의 의료 기록을 들어 태아는 길이 28㎝, 무게 0.345㎏으로 인간의 형태를 뚜렷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타지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산 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전과가 없고 장례비용도 뒤늦게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적 관대한 형을 내렸다.


사산아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아 사망 후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종종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초 베트남에서는 14세 소녀가 집에서 낳은 아기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마당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녀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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