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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년간 영업 정지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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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부실 시공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 정지 1년이나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고 약 3년 2개월 만에 처분을 내린 것이다.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다.

영업 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다. 현대산업개발은 1년간 전국 현장의 신규 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1년 매출액의 84.6%에 달하는 3조600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법원에 (영업 정지) 집행 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이모씨와 하청 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회사에는 5억원 벌금형을 내렸다. 사고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였던 권모씨 등 경영진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도 영업 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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