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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사고 급증에…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첫 지정

SBS 장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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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서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 건데, 앞으로 이런 곳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두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부터 4년 만에 5배 넘게 늘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급증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최근엔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이채령 : 걸어다닐 때 뒤에서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면서 둘이 충돌할 뻔한 적도 있고.]

[송현빈 : 얼마 전에도 (홍대 레드로드) 좀 자주 다니는데 계속 이렇게 뒤에서 나오거나 그런 적 많았어 가지고….]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1천 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79.2%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소현 : 여러 개씩 정리 안 돼 있고 넘어져 있거나 길 막고 있어 가지고 막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 때도 있고.]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일반도로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다른 위반 사항도 있을 경우는 범칙금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이상호/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5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도 기간을 설정했고요. 5개월 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9월 중 킥보드 통행 금지 운영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홍기, 영상편집 : 신세은, 신소영 VJ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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