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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영장 심사

아이뉴스24 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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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진다.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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