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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측 "협박 여성에 3억원 줬다"…돈 뜯은 일당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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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선수는 해당 여성에게 실제 3억 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손 선수 측은 임신을 했다는 거짓 주장에 협박을 당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손 선수 측은 "A씨와 교제했던 것은 맞지만 임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가 제시한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수와 팀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3억원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3억원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번엔 A씨의 새 연인인 40대 남성 B씨가 2차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손 선수 측에 따르면 B씨는 "여자친구가 손흥민 선수 아이를 임신했었다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손 선수 측이 3개월 넘게 돈을 주지 않자 결국 B씨는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손 선수 측은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곧장 A씨와 B씨를 체포한 경찰은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 영상디자인 유정배]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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