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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연합뉴스TV 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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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씨(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증인 신문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해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 구형량인 사형이 아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사건 #교제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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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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