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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붕괴 6명 사망'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가처분 신청"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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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HDC현산은 이번 처분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 사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바닥 하중을 2.2배나 늘리고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건물을 쌓아올리는 총체적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나 인명피해 초래'와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과 4개월씩 총 1년을 처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에 따른 손해금을 3조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에 영향이 없고,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해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8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과징금 조치로 바뀌면서 6천6백억 원 규모의 용두1구역 공공재개발을 따내 대형 참사의 책임을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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