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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임신 폭로"…檢, 손흥민에 공갈한 남녀 구속영장 청구

아시아경제 이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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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측 "명백한 피해…선처 없다"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두 사람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전날 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7일 또는 다음 주 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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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손흥민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같은 내용을 들며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자료의 진위 등을 수사해왔다.


손흥민 소속사는 "명백한 피해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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