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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로 군화 닦아"…말년병장 시절 후임 성추행하고 괴롭힌 20대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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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동료병사 일관된 진술…집유 3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같은 생활관에 있던 후임을 성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말년 병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부대 내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인 A씨 몸에 자신의 엉덩이를 두차례 비비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A씨 칫솔로 자기 군화를 두 차례 닦고는 칫솔을 다시 A씨 관물대에 올려두거나 A씨의 체크카드 IC칩 부분을 커터칼로 수차례 그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군화를 신은 채 A씨 침상에 올라가 마구 뛰고 베개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박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인 동료 병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추행 #괴롭힘 #후임 #말년병장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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