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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기소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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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4.23/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4.23/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이 의원 아들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도 구속기소했고, 이 씨의 아내인 임모 씨와 군대 선임 권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임 씨 등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씨는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지난달 18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의 송치 범죄사실 총 10개의 범행일시, 기수 여부 등을 재특정해 4개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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