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판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문제 없다고 봐
YTN도 같은 취지 소송서 일부 승소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MBC와 YT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해당 보도들이 객관성·공정성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하는 내용을 편집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문제 없다고 봐
YTN도 같은 취지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MBC와 YT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해당 보도들이 객관성·공정성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5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하는 내용을 편집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두 사람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MBC와 YTN은 방통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처분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적시에 충실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진위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선행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도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행 보도의 진위가 확실하게 확인될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선 "3인 이상 위원을 통한 의결과 비교해 균형 잡힌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YTN 보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해당 녹취록이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상세히 보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
MBC는 이날 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며 "MBC를 향한 표적심의, 편파심의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언론자유와 상식을 지킨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탄압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심위와 방통위는 판결 의미를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