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오늘(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이 의원 아들 이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범인 아내 임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군대 선임 권 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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