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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 MBC·YTN 과징금 취소"(종합)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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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정치적 제재' 취소 판결 환영"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 최원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같은 이유로 부과한 1천500만원의 과징금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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