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26살 의대생 최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고 심리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증인신문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해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 달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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