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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 조사...내란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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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중앙지법 "의혹 제기 추상적…입장 없다"
논란 이어지자 조사 진행 사실 공개한 것으로 보여
사실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 또는 징계위 소집 전망
[앵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법관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의혹 제기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날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 차원에서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한 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관실 차원에서의 조사는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거나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규에는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내란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재판부가 바뀐다면 기존 심리를 되짚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진행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처럼 내란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 배제 요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권향화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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