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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재판 받던 피고인, 법정 경위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

조선비즈 민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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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뉴스1

제주동부경찰서. /뉴스1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 중 여성 법정 경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본인 재판 도중 여성 법정경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여성 방청객 B씨가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가 퇴정 명령을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법정 경위들과 B씨 일행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고, 피고인석에 있던 A씨가 방청석으로 나왔다. A씨는 충돌을 제지한 여성 법정 경위에게 다가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의 명찰을 보려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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