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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우리 장비 쓰라" 노조 집회...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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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15일) 업무방해와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회장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2021년 부산의 한 공사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자신들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이들이 노조 지회의 위력을 행사해 장비 채택과 관련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조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와 조합원들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문 씨 등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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