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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모든 결과 받아들일 것"[SC이슈]

스포츠조선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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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호중은 15일, 팬카페를 통해 "긴 고민 끝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뒤,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상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팬클럽 측도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김호중의 복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음주 조작' 시도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음주량이 상당했고,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이후 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는 김호중 외에도 매니저,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함께 기소됐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트바로티' 김호중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활동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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