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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의혹’ 관련 김건희 수행 전 행정관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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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맡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간부가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했다는 물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김 여사 수행을 전담했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전 행정관 조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통해 김 여사 측과 통일교의 접점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검찰에 주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일한 행정관 2명의 집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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