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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사 맞고 온몸에 피멍” 아옳이···‘13억 손배소’서 4년 만에 승소

서울경제 강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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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피부과 시술 후 의료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다르면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가 아옳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 “건강주사를 맞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다”며 멍이 든 사진들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 아닌 병원장의 딸이 시술 중 지혈을 도운 사실, 환불 관련해 병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시술 전 설명과 다른 시술 시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병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이 주장한 11가지 입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술 동의서에 피멍 관련 설명이 불충분했고 병원 측이 해당 주사를 ‘건강 주사’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며 “아옳이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병원장 딸이 지혈 관련 업무보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장의 딸은 의료관계자가 아니라 ‘상담 사원’이었으므로 부적절함을 지적한 아옳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게시물에 해당 병원의 상호, 위치, 시술 명칭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설명일 뿐 특정 시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관련, 병원 측의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당시 아옳이의 남편이었던 카레이서 서주원은 병원 측에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0만 원 배상을 판결받았다.

강민지 인턴기자 mildpo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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