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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재 만장일치,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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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15일)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8대 0입니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15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

김 후보는 과거부터 줄곧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다.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 법률, 헌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3월 10일,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절차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대통령 탄핵만 나오면 무조건 8대 0이다. 눈치보는 헌법재판소다." (4월 24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JTBC 팩트체크부가 김 후보의 '헌재 만장일치 = 공산국가'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① 공산국가 헌법재판소…? 공산국가엔 없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후보가 '김정은'과 '시진핑'으로 표현한 공산국가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 통치권자를 중심으로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에선 헌법 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중국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헌법 해석의 권한과 주석이나 부주석 등 고위 공무원을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있지만,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당의 정책과 취지에 맞춰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해 만들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기관들(당시 헌법위원회 등)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식물기관'에 불과했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을 둬서 공권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따지는 기능뿐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무원이 헌법과 법을 어긴 경우 파면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헌재 결정을 중국 정치기구인 전인대의 의사결정에 견주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② 헌법재판소, 계속 만장일치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8대 0"이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김 후보가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당시 재직 중인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올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두 건(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민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결론은 갈렸다. (그래픽=JTBC 팩트체크부)

올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두 건(이진숙 방통위원장, 한덕수 국민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결론은 갈렸다. (그래픽=JTBC 팩트체크부)


지난 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기각 4, 인용 4로 기각됐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기각 4,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탄핵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에선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중 정 재판관만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 후보 말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만 따로 보더라도 "계속 만장일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당시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③ 다양한 견해 없는 헌재?



김 후보는 또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까지만 해도 "재판관 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당시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05년 국회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습니다.

헌재의 결론과 자신의 결론이 아예 다르거나(반대의견),

결론은 같지만 보충할 이유가 있거나(보충의견),

결론의 이유가 다르거나(개별의견) 등을 이유로 결정문에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밝힌다"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보충의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탄핵 인용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

따라서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다양한 견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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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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