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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못한 건설사 무더기 적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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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공공입찰 참여 업체
136개 중 53개 적발해 행정처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 53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4월 도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공공입찰에 참여한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 53곳을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뒤늦게 포기하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부적격 업체로 적발 시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도 조사했다.

적발된 부적격 업체들은 시공 및 기술 능력,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업체들이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법하도급, 면허 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부실·불법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입찰 배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한 A사는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기소까지 됐고, 법원은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대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 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되고, 감사원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도 선정됐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업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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