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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심…법원, '윤석열 증인 채택' 보류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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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증거 신청은 기각
이종섭·김계환 증인 채택…尹은 보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채택 여부는 보류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6 조용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6 조용준 기자


16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수첩 기재 내용이 대통령 격노 여부 판단과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령 측이 신청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대령 측은 'VIP 격노설' 진위를 따지기 위해 노상원 수첩에 대한 기록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심판 대상은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는지, 적법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지난달 18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령 측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달라는 박 대령 측 요청도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문서송부촉탁을 고려해보겠다"며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명령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보고 다음 달 13일에 열릴 첫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27일, 7월 1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김계환 당시 사령관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7월 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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