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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7곳 개설한 한소희 母,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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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배우 한소희.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예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5살 신 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장 7곳을 개설했다.

신 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소희 소속사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고,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가 없다.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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