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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헤엄쳐 바지선 로프 풀고 오다 참변…인재 가능성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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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40대 작업자 사망…구명조끼 없이 입수, 작업 경위도 의문
울산해양경찰서 전경[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 15일 울산 앞바다에서 테트라포드 보강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숨진 사고는 안전 조치 미흡 등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울산해양경찰서·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울산 동구 미포만 앞바다에서는 방파호안(파도로부터 매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 테트라포드를 보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40대 작업자 A씨는 이 작업을 위해 투입된 바지선에 탑승해 있다가, 작업 후 바지선을 육상에 고정한 로프를 해체하기 위해 육상까지 약 30m 거리를 헤엄쳐 갔다.

A씨는 로프를 해체하고서 다시 바지선으로 헤엄쳐 돌아가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잠수 슈트만 착용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는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또 다른 작업자 1명과 선장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를 비롯한 이들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 종사자가 물에 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구명정 또는 구명 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육상에 있는 작업자가 로프를 해체하는데, 왜 바지선에 있던 A씨가 직접 물에 뛰어들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지선은 엔진이 없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예인선을 육상 가까이 붙인 뒤 사람이 육상으로 내려가 작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테트라포드 주변엔 와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안전 장비 없이 바다에 입수한 것은 일반적인 작업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바지선에 탑승했던 하청업체 소속 3명 외에 원청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현장에 조사관을 투입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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