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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외벽붕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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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사진=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사진=


서울시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사망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회사의 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영업정지 1년 이내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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